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무혐의.."공수처 1호 사건 돼야" 반발

백경서 2021. 1.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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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됐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 정성현)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A검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B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A검사가 임의로 고래 불법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은 위법하다"며 검사를 고발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B변호사는 당시 고래 불법 유통업자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작업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은 압수한 밍크고래 중 21t을 업자에게 돌려줬다. 당시 유통업자들을 변호한 B변호사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고래라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밍크고래에 작살을 꽂아 잡는 건 불법이지만, 그물에 걸렸거나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고래는 해경에 신고하고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해 12월 고래연구소가 “(검찰이 돌려준 고래가)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경찰은 B변호사가 제출한 증명서가 가짜인 사실이 드러나자 B변호사와 고래를 돌려준 검찰을 조사했다. 검·경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후 2017년 8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하자 세간의 이목이 울산으로 쏠렸다. 여기에 한 달 뒤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담당 A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울산경찰청은 A검사와 B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8년 1월 울산지검 앞에서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또한 이날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B변호사에 대해서는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법적으로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 갈등의 실마리고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얽힌) 전관예우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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