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신혼부부 내달 2일부터 특별공급 허용.."치열한 경쟁률 더 치솟는다"

조계원 2021. 1.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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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봉이 1억656만원(3인가족)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이들도 민영분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일반분양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로 향후 분양 경쟁률 상승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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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봉이 1억656만원(3인가족)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이들도 민영분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해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4대책의 후속조치 이다. 

개정안을 보면 신혼부부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 공급방식이 앞으로 7대 3의 비율로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눠 공급된다. 이 중 우선분양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의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지만 일반분양은 130%(맞140%)로 완화된다. 

민영분양도 앞으로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이 7대 3의 비율로 공급된다. 우선분양은 기존 100%(맞120%)의 소득기준이 유지되고, 일반분양만 140%(맞160%)로 낮춰진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별다른 구분없이 소득기준이 일괄 120%(맞130%)에서 130%(맞140%)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김씨 가족에게 적용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에서 160%(888만원 이하)로 완화된 결과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일반분양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공공·민영분양 모두 앞으로는 7대 3의 비율로 우선·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일반분양만 각각 100%에서 130%, 130%에서 160%로 기준이 낮춰진다. 우선분양은 기존 100%(공공), 130%(일반)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을 기록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 졌다. 이씨에게 적용된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555만원 이하)에서 130%(722만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로 향후 분양 경쟁률 상승을 점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청약에서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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