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서 '코로나 음성' 나오면 하와이 자가격리 면제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2021. 1.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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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결과서를 발급받는 하와이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와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서를 소지한 여행객들에게 열흘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와이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내 지정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결과지를 수령하고, 이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Safe Travel)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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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결과서를 발급받는 하와이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와이 주정부는 인하대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 5일부터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하와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서를 소지한 여행객들에게 열흘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정부가 지정한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4곳이다.

하와이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내 지정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결과지를 수령하고, 이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Safe Travel)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 5일 출국 예정자가 하와이 도착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출국 전 72시간 이내인 3일 인하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4일 재방문해 음성결과지 수령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5일 비행기에 탑승하면 된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와이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약을 맺은 상기 지정 기관에서 받은 음성결과지를 제출할 경우에만 열흘 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데이빗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이번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출국자들의 편의성 증대와 국제적인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서준 하와이 주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병원을 통해 하와이 출국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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