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성희롱사건 계기로 '성비위' 처벌 강화

이영규 입력 2021. 1. 28. 16:35 수정 2021. 1.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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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신연숙 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2차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 따돌림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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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는 28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A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 내 이뤄진 신속한 조처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채용한 성평등옴부즈만이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해당 기관의 2차 피해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관리에도 각별히 힘쓸 예정이다.

신연숙 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2차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 따돌림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1대1 익명 상담창구를 개설해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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