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회장 선거는 무효" 체육회 시정조치에 불복

김철오 2021. 1.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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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는 대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했다.

연맹 선관위는 28일 입장장문을 내고 "선거 무효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체육회의 시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연맹의 선거 관련 결정을 취소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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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하자"
대한컬링경기연맹 사무국 자료사진. 뉴시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는 대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했다.

연맹 선관위는 28일 입장장문을 내고 “선거 무효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체육회의 시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연맹의 선거 관련 결정을 취소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전직 대한카누연맹 회장 김용빈 후보를 선출했다. 김용빈 후보는 37표를 얻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중로 후보의 35표를 앞질렀다. 선거의 당락이 2표 차이로 가려진 셈이다.

김중로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 추첨과 후보자 추천에 앞서 각 지역에서 받아야 할 선거인단 개인정보동의서 가운데 경기·인천·충남의 동의서가 사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연맹 선관위는 20일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지난 25일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9조(선거의 중립성) 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를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맹 선관위는 “선거인 구성을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다. 당락이 2표로 좌우된 이번 선거에서는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 무효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가 연맹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선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용빈 후보가 당선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맹은 선관위의 무효 결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재선거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한동안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 공백을 60일 이상 지속하는 종목 연맹은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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