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근해자망 대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

이소희 2021. 1.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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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적용·시행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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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자원회복 위한 결정
1년간 근해자망 TAC할당량은 총 3148톤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적용·시행된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6000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꽃게와 오징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대형선·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적용대상이 된 근해자망은 주로 참조기·병어·갈치·가자미 등을 어획해왔는데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춰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이 포함돼 설정됐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 분 시·도 배분량인 2648톤에서 일할 계산해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해 활용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은 자원 회복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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