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예상된 무혐의 종결

조원일 2021. 1.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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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다.

해양환경단체가 최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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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공수처 1호 사건 요구 나서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다.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을 빚으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해양환경단체가 최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은 B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들 검사와 변호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3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피한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유통 고래업자의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 변호인의 허위증거제출, 허위자백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당업주 등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신고누락 사건 등 관련된 총 8건의 사건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통업자 측 변호사가 전직 해양 분야 검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해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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