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018년 이후 매년 20건 넘게 금감원 제재(종합)

송승섭 입력 2021. 1. 28.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ㆍ경영상 부조리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82건의 제재와 114억3845만원의 벌금을 받은 이후 대대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지며 업계가 한 차례 정비됐으나, 이른바 '쪼개기 대출' 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2018년부터 매년 20건 넘게 금감원 제재
지난해 제재 23건·벌금 6억9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필요" 목소리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ㆍ경영상 부조리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82건의 제재와 114억3845만원의 벌금을 받은 이후 대대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지며 업계가 한 차례 정비됐으나, 이른바 '쪼개기 대출' 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저축銀, 제재 23건·벌금 6억900만원 달해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1개의 저축은행이 2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에 내려진 문책과 문책경고가 8건, 임원이 받은 주의ㆍ주의적경고(중복 포함) 등의 징계가 24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건에서 1년만에 제재 건수가 100% 증가한 후 매년 23~24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벌금(과징금ㆍ과태료)은 6억900만원으로 과태료가 3억8000만원, 과징금이 2억2900만원이었다.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83억2460만원을 물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2억원을 넘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S저축은행의 주요 징계 사유였던 동일차주에 대한 초과대출 위반 사항도 있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동일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두 법인에 한도 25억6000만원을 초과한 110억원을 제공해 지난11월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ES저축은행 역시 사실상 동일차주로 여겨지는 개인과 법인에 자본금 210.3%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문제가 됐다.

제재를 받은 업체에는 5대저축은행 가운데 3곳(SBIㆍ한국투자ㆍ웰컴)도 포함돼있었다. SBI저축은행은 보험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억6400만원을 부과받았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중도금대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문제로 기관주의ㆍ과태료 3120만원을 처분받았다. 웰컴저축은행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 "업계 전반에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필요"

저축은행 업계가 10년 전 부실 사태 이후 내부 경영구조 개선, 스포츠 마케팅 및 각종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와 역량을 제고하려 애쓰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유튜브와 SNS까지 진출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는데 일념하는 분위기지만 안정적인 자정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저축은행업계가 받고 있는 규제는 2011년 부실사태 이후 강화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뒤따르려면 업계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려면 실질적인 법 위반 사항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6개월간 ES저축은행의 신규 유가증권(주식) 담보대출 영업을 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게 이유다. 금융위는 전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