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5개 법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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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3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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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 뜻 모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30여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본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5가지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가치기본법의 경우 19대 국회에 발의가 돼 벌써 10년째 논의 중에 있고. 공청회도 여러 번 열렸다”면서 “특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최초 발의자가 유승민 의원이었다. 정치적 우여곡절로 처리되지 못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양극화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된적이 없었고,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통계가 나온다”며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경제는 약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지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법안으로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ESG는 상생 3법과 사회적 연대기금과 직결되는 문제의식”이라며 “사회적 경제는 그 자체로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ESG는 결국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한다.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국민의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동체 경제를 위해 투자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가치기본법의 경우 2월 중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게 된다”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위기는 잊고있던 가치를 일깨우고 미래의 사회경제의 방향을 보여줬다”며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연대와 협력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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