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월 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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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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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업체는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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