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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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나 명의 등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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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나 명의 등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인 전씨는 2018년 4월 의뢰인 A씨에게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고 한 업체에서 돈을 받았고 전씨는 양형에 유리하도록 뇌물을 모두 돌려준 입금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입금증은 실제 송금한 내역이 아니었다. 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반환받는 과정을 반복한 뒤 송금된 내역만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의 행위를 '증거위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B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전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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