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세금폭탄 피하나..정부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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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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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택법과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했지만 이후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이라도 건물의 5개층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되면 아파트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임대주택에서 말소되고 신규 등록도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의 불만이 현재까지 큰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구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5층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고 일반적인 아파트 유형과도 다르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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