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 정착 지원 적용 사례 공개..코로나19 이슈 등 포함

박지환 2021.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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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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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내부회계관리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그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번 적용 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주로 검증한다. 반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하지만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의 직접 검증절차가 포함된다.

이번 사례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하는 등 21건의 사례를 추가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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