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 22.5% 감소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1.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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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선업의 경기가 악화해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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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금체불 늘어난 조선업, 농수산물업에 대해 '체불임금 해소 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823억원에 비해 22.5%가 감소한 수치이다.

도는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업의 경기가 악화해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월 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한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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