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감면 .. '착한 임대인'엔 재산세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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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해 준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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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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