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맹견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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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관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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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관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관내 1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 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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