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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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융자심사를 통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기업에 북구가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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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규모를 50억 원 증액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융자심사를 통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기업에 북구가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신청 대상은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 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여성과 장애인기업, 2020년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를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052-283-713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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