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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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시설물 피해 중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작물과 가축 등도 포함시키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광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8월 600㎜가 넘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군 등 8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잠정 9000여ha, 추정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지만 그 밖의 시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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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
조광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8월 600㎜가 넘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군 등 8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잠정 9000여ha, 추정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지만 그 밖의 시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는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농작물‧산림작물‧가축 등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전남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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