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김해시 총 1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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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농어업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18억원을 활용해 운영·시설 자금에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또한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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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농어업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18억원을 활용해 운영·시설 자금에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장과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종자·농약·비료 등 재료 구매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매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또한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중복신청은 안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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