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지인 몰래 임용시험 취소한 20대男 영장

원태경 2021. 1.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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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여성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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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여성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범행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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