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국회의원 벌금 220만원..당선무효형
김정석 2021. 1. 28. 11:1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 등 도합 2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10여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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