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위생등급' 확인 가능.."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유수인 2021. 1.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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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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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할 수 있고,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다. 신청인은 식약처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 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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