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달라지는 복지제도‧국가유공자 지원 집중 홍보

최재용 2021. 1.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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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확대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28일 군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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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확대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28일 군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국가 보훈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상향했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은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달라진 복지급여 제도를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해 개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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