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털이 날린다" 이웃집 쳐들어가 행패 부린 조폭들

김윤호 2021. 1.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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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반려견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이웃에 행패를 부린 폭력조직 조직원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28일 거주지 복도에 이웃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벌금 미납 시 1일 10만원씩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처분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14일 오전 2시쯤 화를 내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반려견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1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며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웃집에 행패 부린 것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병원 응급구조사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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