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착한임대인 최대 100만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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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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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재산세를 5%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지방세 신고·납부는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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