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연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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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만약 전화가 오거든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받아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엔 판결문 중 '상속재산목록'의 소극재산(채무를 말하며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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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기자말>
[서성훈 기자]
[기사 수정 : 28일 오후 1시 32분]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이나 우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단순승인을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절대로 바로 변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화가 오거든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받아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번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 법원 판결문 내에 소극재산에 적인 곳에 연락하여 정리를 해야합니다. |
ⓒ 서성훈 |
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은 뒤에 그 재산으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 우선 신청인이 입금을 한 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됩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젠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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