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노마스크' 과태료 고작 10만원?..들끓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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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전북 전주시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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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전북 전주시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했다. 당시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비판과 지역주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행사에는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 등 20∼3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시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전 목사 측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보란 듯 위반했는데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포털 사이트 댓글난에는 “10만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등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1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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