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노마스크' 과태료 고작 10만원?..들끓는 분노

권남영 2021. 1.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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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전북 전주시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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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설교 행사하는 전광훈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전북 전주시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했다. 당시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비판과 지역주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행사에는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 등 20∼3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시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전 목사 측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보란 듯 위반했는데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포털 사이트 댓글난에는 “10만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등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1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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