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확인서 없어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가능

박선미 2021. 1. 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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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이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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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요 폭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만1729건(4208억원) 접수
집합제한 특별대출 2만648건(2063억원) 접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늘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을 통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개시함에따라 이날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금리를 기존 2~4%대에서 2~3%대로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한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 당국은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요가 폭발 중이다. 지난 18일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시행 첫주인 18~25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만1729건(4208억원)이 접수돼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 11~15일 대비 접수건수는 6.7배(3243건 → 2만1729건) 늘어났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됐다.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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