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순이익 20% 이내 배당 권고..6월까지 한시 적용

이광호 2021. 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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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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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19 불확실성 커, 손실흡수능력 키워야"
6월 이후 자본적정성 범위 내 종전대로 자율적 배당
금감원 3단계 스트레스테스트 측정..全 은행 양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배당을 줄이고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6월 말까지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된다. 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을 활용해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하향식)를 실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 가정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 회복하는 U자형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에도 제로성장하는 L자형 등 3단계로 구분해 측정했다.

그 결과 U자형, 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보통주자본비율은 4.5%, 기본자본비율은 6%, 총자본비율은 8%이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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