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전담 기관 신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김원규 2021. 1. 2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마련된 절차에 따르면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이나 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3% 예치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8일 관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