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이언, 발인 엄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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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고(故)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를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고, 아이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아이언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뜻에 따라 시신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훈훈한 외모와 이미 인정받은 랩 실력으로 꽃길을 예고했던 아이언은 2016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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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래퍼 고(故)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발인이 엄수됐다.
아이언의 발인은 28일 오전 엄수됐다.
아이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이를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고, 아이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아이언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뜻에 따라 시신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2014년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최종 준우승을 거머쥐며 실력을 인정받은 래퍼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훈훈한 외모와 이미 인정받은 랩 실력으로 꽃길을 예고했던 아이언은 2016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아이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언은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에 상해를 입혔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멋'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저만의 어설픈 정의였다는 깨달음과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등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3개월 후인 12월, 미성년자 폭행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아이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동거하며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남성 B씨를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트러블 메이커'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고인의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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