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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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의 보험역할을 하는 '서울시 사회안전망 2종'의 혜택이 강화됐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퇴직금을 활용한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월 납부액의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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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의 보험역할을 하는 ‘서울시 사회안전망 2종’의 혜택이 강화됐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퇴직금을 활용한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 위험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득공제, 대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월 납부액의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특정 자영업자(기준보수 1등급 기준)가 지난해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했다면 분기별로 총 3만2760원을 돌려받게 돼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에 그친다.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 수준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해야 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겐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밖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앞선 2016년 서울시는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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