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여당 편파방송' 의혹 아나운서 검찰 고발

유성운 2021. 1.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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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가 편파방송 논란을 빚은 김모 아나운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모 아나운서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뉴스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문제 삼는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야당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 뉴스 원고 중 김 아나운서가 생략한 부분은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였다. KBS노동조합과 공전연은 김 아나운서가 당시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읽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부분에 있었던 이 차관과 권 후보자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KBS 내 3개 노조 중 조합원 수가 두번째로 많은 노조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공전연은 공영방송의 정치 중립적인 보도를 촉구하기 위해 법조인ㆍ교수ㆍ미디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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