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25억 상당 형사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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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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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도 청구 계획
이춘재 대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보상은 당국의 과오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며, 판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윤씨는 1989년 7월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그는 그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받으면서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 총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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