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털' 때문에 이웃집 몰려가 행패부린 조폭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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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털을 날린다며 불만은 품은 조폭들이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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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정하고 반성해" 벌금형 선고
반려견이 털을 날린다며 불만은 품은 조폭들이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이웃 주민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에서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응급구조사에게 욕을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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