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털' 때문에 이웃집 몰려가 행패부린 조폭 일당

이지희 2021. 1.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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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털을 날린다며 불만은 품은 조폭들이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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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이웃집에 불만 품고 행패
재판부 "인정하고 반성해" 벌금형 선고

반려견이 털을 날린다며 불만은 품은 조폭들이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이웃 주민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에서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응급구조사에게 욕을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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