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고소·고발 접수..시효 만료 임박한 건 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식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몇 건 접수했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서울 강남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이찬희 변협 회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게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다”고 답한 뒤 “제일 먼저 할 일은 공소시효 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다”며 “1~2년 거쳐 전자접수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많은 사건이 공수처에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착수될 시점에 대해 “여야가 인사위원을 추천하고, 차장 인선이 되고 하면 인사 원칙을 정해 사람을 뽑을 것”이라며 “빨라도 7~8주”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만남 등이 다 연동돼 날짜를 지금 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대법원장을 만난 뒤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예방 자리에서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처럼 결국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 한승주 작심비판 "文외교, 사람·절차·정책 없는 트럼프 닮았다"
- 집값 급등에 놀라 머리 깨졌다···기안84 '대깨문' 풍자 논란
- "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 [돈생노]연봉 깎여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 그랬더니 생긴 일
- '강아지 파양' 사과한 박은석…사촌누나는 "자진 입양" 감쌌다
- "정봉주 행위는 실패한 기습추행" 무죄 준 재판부의 판단
- [단독]여대생 임용시험 취소한 그놈, 전에도 몰래 비번 바꿨다
- 영어선교회 합숙 6세도 확진…13세 이하만 50명 걸렸다
- ”여긴 하와이 정글“ 속여도 통할 수목원, 韓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