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2만 5000명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1. 1.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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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 시민(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 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 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 반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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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종교시설 등도 지원
김종식 목포시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 시민(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 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총소요액은 231억 9000만 원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2월 초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내달 4일부터 3월 3일까지며, 내달 5일부터 지급된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7일부터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은 27일부터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종교시설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방문·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 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 반을 구성·운영한다.

김종식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적재적소에 사용해 목포 경제에 활력을 넘쳐나길 바라며,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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