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저축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자기자본 2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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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처분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10%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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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해임을 권고했다. 다만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징금 90억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10%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ES저축은행은 ▲1년간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이 부과되지만,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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