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1개당 1만원' 10억원 챙긴 차회사 물류 담당 직원
수출용 컨테이너 업체에 물량을 확보하게 해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년 간 10억원대를 받은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자동차 대기업의 물류 담당 전 직원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챙긴 1차 협력업체 전 직원 B씨(4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 6곳에서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청탁과 함께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받은 ‘뒷돈’ 중 9억 7000만원을 부인과 처조카, 처조카 사위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기업의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 관련 업무를 했다. 컨테이너 배차와 수급, 비용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컨테이너 운송업체 등 하청업체들에게 '도급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차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 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A씨에게 매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 컨테이너 물류 업무 담당자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대기업 물량을 확보하려면 A씨에게 금품을 줘야 한다"며 범행을 돕고 수고비를 받았다.
내부 제보로 A씨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부인 등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100만원 단위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해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 차, 주식 구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주식, 예금·적금, 차명 부동산 등 10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A씨가 받은 뒷돈이 회사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것보다 많아서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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