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 '사법농단 의혹 법관' 탄핵 요구.. 민주당은 '멈칫'
퇴직 예정일 앞둔 탄핵 대상 법관, '전관' 변호사 될 가능성도
시민단체, 탄핵 요구 거세.. '탄핵 촉구 이메일 보내기 운동' 진행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법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요구가 거세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탄핵소추를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법관 탄핵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 두 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이를 검토 중이며 28일 의총을 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간단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 “당론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2월 본회의까지 탄핵안 의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목된 법관들의 퇴직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7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와 각 정당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준인 100명 이상을 넘겼지만 발의한 것이 아닌 동의의 뜻만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퇴직 전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전관’ 변호사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일갈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탄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류 의원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다. (탄핵 논의를) 시작하자”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의 예우를 받게 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시민사회도 합세해 두 법관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혁적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같은 날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법관 2명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안도 성명에 담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관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의원들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내용에는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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