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소상공인, '이행확인서'로도 특별대출 신청 가능

배근미 2021. 1.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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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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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개선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식을 개선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로인해 버팀목자금을 아직 받지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행확인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이행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 등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9개 은행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은행에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집합제한 특별대출 시행 첫 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주일 간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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