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6월부터 엄카 말고 가족카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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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원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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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혁신금융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며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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