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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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울산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소위 국민운동3단체(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한 곳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나왔다.
백운찬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 포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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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백운찬 의원 울산시의원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단체 임원진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의한 간담회를 열었다. |
ⓒ 울산시의회 |
백운찬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의해 지난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단체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27일 한 지역 언론이 "과거 보수정권 때는 새마을운동단체와 함께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지목됐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현 정권 하에선 이른바 '국민운동단체'로 변신해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자치법규까지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당 김선미 시의원이 지난해 "5공시대 잔재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을 관철 시킨 것과도 대비되는 일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울산에서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가 확실시 됐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1만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는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확립운동, 친환경도심공원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식목행사,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 및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고 한다.
백운찬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 포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운찬 의원은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울산지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지원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3단체 중 유일하게 지원조례가 없었다"면서 "회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 울산만의 특화된 운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부산, 세종,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6개 지자체가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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