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등 28개사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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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등 28개 기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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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등 28개 기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현대캐피탈·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구 레이니스트)·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 28개사다.
이들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 삭제·정정 등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이밖에 기존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안착을 위해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밟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는 표준 API가 있어야 한다”라며 “오는 8월 4일까지 API를 구축한 다음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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