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처벌만 생각한 중대재해법..많은 허점에 산업계 '혼란'

이건엄 2021. 1.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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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명분과 실효성 모두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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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경제계 등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공청회 단 한번 뿐
처벌범위‧대표책임 등 질문 쏟아져.."시행령 지켜봐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왼쪽에서 첫 번째)와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명분과 실효성 모두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로선 의무내용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시행령에 따라 대응해야 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각계 담당자들의 혼란과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경제계 등 법안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 입법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은 여론에 밀려 법안 심사 한 달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6차례 이뤄진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 역시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선 구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Q&Aⓒ전국경제인연합회

이날 세미나에서도 건설과 유통 등 다양한 업계에서 증대재해법의 처벌 기준과 범위 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모호한 기준에 산업계가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재하청 업체에 대한 원청 대표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온 한 담당자는 “산업안전법에서는 도급인 범위가 사업장 밖인 경우 총괄 지배 관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며 “중대재해법의 경우 지배관리라는 단어가 포함되는데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배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대상을 종사자라고 명시해 산안법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봐야겠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6, 7차 밴드 사고를 원청이 책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용역과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


사업주의 책임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여야 논의를 거쳐 사업주 처벌 수위가 일부 완화됐으나, 사업장 적용 유예 기간도 함께 줄어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본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2년을 주는 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총 유예 기간 3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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