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설교' 전광훈 과태료 10만원..전주시 "유튜브는 사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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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어느 목사가 방송서 마스크 끼냐"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설교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전 목사 설교를 생중계한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전주시는 27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1시간 넘게 설교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시 예배당 안에는 20~30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다.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라도 모든 개발을 좌파 정부가 했는가.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전부 우파 정부가 한 것"이라며 "새만금을 비롯해 섬 다리(놓는 건설)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강원도도 돌아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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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튜브는 사적 방송…꼭 써야"
당시 전주시 공무원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주최 측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가 진입을 막기도 했다. 주최 측은 "방송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이 마스크를 끼냐"고 항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공공의 영역인 지상파 방송에서는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 채널은 사적 방송이어서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며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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