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활동에 사용한 소방시설 보상 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화재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재난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화재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재난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기 등을 사용한 민간인이 관할 소방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용한 소화기 등의 구입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대 도착이전 소방활동으로 소방활동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100여건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 지원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소화기에 대한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발견하고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비용문제로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