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활동에 사용한 소방시설 보상 제도 시행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입력 2021. 1. 27. 17:41 수정 2021. 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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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화재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재난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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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화재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재난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기 등을 사용한 민간인이 관할 소방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용한 소화기 등의 구입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대 도착이전 소방활동으로 소방활동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100여건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 지원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소화기에 대한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발견하고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비용문제로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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