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기준"

손선희 2021. 1.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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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때문에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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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때문에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비중을 보상하더라도 그 기준이 매출이익이 되면 실제 소요 재원은 크게 줄어든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 등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이날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민간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고 법안도 나와있는 상태"라며 "다만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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