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과 비처벌 사이'..장혜영이 던진 또하나의 질문

양민철,박재현 2021. 1.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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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와 '가해자 처벌'이란 가치 사이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제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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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사와 무관한 고발, 부당"
일각선 "친고죄 폐지, 수사해야"
'피해자 중심주의' 논의 발전 필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와 ‘가해자 처벌’이란 가치 사이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제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원치 않는 제3자의 고발로 다시 피해를 상기해야 하는 2차 가해를 당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제 자신을 위해 (김 전 대표)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피해자의 고소 부담을 덜고,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종용 등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현재 성범죄는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 의원은 외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말한다.

이런 입장은 ‘친고죄 폐지’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 폐지 취지는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견해가 많지만, 일각에선 피해자 의사와 범죄 고발·수사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친고죄 폐지 취지는)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자는 얘기”라며 “사법 절차가 아닌 다른 형태의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 이기주의는 다르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개입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대단히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013년 당시에도 제3자 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8년 만에 공론화된 것”이라고 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극히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의사도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을 향해 “현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친고죄 폐지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 사건을 이첩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대표를 고발한 활빈단 관계자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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