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유수환 2021. 1.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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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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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금융위의 이번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모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 대상 카드 발급에도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해야 하고,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어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도 함께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에 카드를 지급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카드 한도는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이지만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소액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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